황우석박사 징계위원회 진술연기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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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58 김홍환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댓글 0건 조회 3,825회 작성일 2006-02-20 19:20본문
아래의 내용은 언론사에 정식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식 제출된 자료입니다.
검찰수사에 영향이 없는 내용이므로 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신: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전화 880-5024,
팩스 889-7528)
제목: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진술 연기 재요청
1. 귀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서면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위임을 받아 귀 징계위원회의 2006. 2. 17.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진술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3. 귀 징계위원회가 2006. 2. 13. 황우석 교수에게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는 서면 통보를 하였습니다.
가. 그리하여 황우석 교수는 귀 징계위원회에 현재
(1)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2) 황우석 교수가 검찰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귀 징계위원회 출석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귀 징계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위 연기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기재없이 “귀하의 연기요청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기재만 한 채, 종전과 동일한 일시인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서면 통보를 다시 하였습니다.
4.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의 정당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듭 2006. 2. 21. 14:30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라고 굳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 부당합니다.
가. 교원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은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기다려 그 수사결과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귀 징계위원회가 굳이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시점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인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본 변호인들이 2005. 12.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선종 연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사요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2) 그럼에도 황우석 교수가 검찰 진술 이전에 귀 징계위원회에 먼저 출석하여 위 김선종 연구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진술을 먼저 한다는 것은 위 수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또한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근거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2006. 1. 10.자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한 것인 바, 위 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황우석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허위 내용이므로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귀 징계위원회의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조사결과보고서(제22면, 제23면)에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의 제1번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가) 공여자 B의 난자 나머지 12개는 3일간 배양한 후 일부는 극체가 발생한 상태로, 일부는 극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유진 연구원에 의하여 핵이식 실험이 이루어졌다,
(나) 당시 이유진 연구원은 연구팀 내에서 줄기세포 배양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핵이식 경험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유진 연구원에 의하여) 핵이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실험이라 실험 도중 1차 극체가 다시 난자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라) 1번 줄기세포 수립 시 공여자 B의 난자에 대한 핵이식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숙련된 연구원이 아닌 비숙련 연구원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해당 연구원(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을 감안하면, 1번 줄기세포는 핵이식 과정 중 불완전 탈핵과 난자 옆에 붙어 있는 1차 극체의 유입에 의해 유발된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라고 기재하여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 관련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위 조사결과보고서 기재와는 전혀 다르게, 1번 줄기세포 관련 핵이식은 이유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숙련된 연구원인 박을순에 의하여 성숙된 난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3)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실조사를 아니하고, 이유진 및 류영준의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 핵이식이 비숙련 연구원인 이유진에 의하여 연습목적으로 미성숙 난자를 사용, 수행되어 불완전 탈핵이 이루어지고, 1차 극체가 유입되어 처녀생식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판단한 것은
(나)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되어 그 전제가 모두 허위내용이므로
위 조사결과보고서는 위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당성 및 합법성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마. 나아가,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조사결과보고서(제24면)에
(가) 김대용 교수 진술에 의하면, 마우스 3마리 중, 2마리에서는 테라토마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테라토마가 발생한 나머지 한 마리에서도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은 관찰되었으나, 외배엽은 관찰되지 않았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2)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 위 김대용 교수가 위 조사위원회에 내배엽과 중배엽 조직 뿐만 아니라, 외배엽도 관찰되었다 라고 명백히 진술하였음에도 위 조사위원회는 악의적으로 위 김대용교수의 진술을 왜곡하여 허위 기재를 하였습니다.
바. 한편, 위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 위 조사결과보고서
(가) 제38면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핵이식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핵이식 난자로부터 배반포를 형성한 연구결과는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제39면에 “현재까지 황 교수 연구팀을 제외하고 사람에서 핵이식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한 최초의 기록은 2005년 8월 New Castle 대학의 Stojkovic 박사팀의 결과 보고가 유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황교수 팀의 연구 업적은 그 독창성이 인정된다”,
(다) 제40면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 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은 2006. 1. 1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생중계된 위 조사결과 발표시 위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와 전혀 다르게,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배반포를 만들었으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배반포 형성 기술이 독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여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황우석 교수를 폄하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영국 뉴캐슬 대학은 황우석 교수의 자문을 받아 2005. 8.에서야 배반포 단1개를 만들었으나,
(가) 위 배반포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2005년도 사이언스 논문 발표 이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서
(나) 위 배반포는
1) 황우석 교수팀의 배반포에 비하여 그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2) 더군다나 단6일만 생존하고 소멸한 것이었고,
(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위 뉴캐슬 대학의 위와 같은 단1개의 배반포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연구팀도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반포를 만든 바가 전혀 단1건도 없었고, 위 조사결과보고서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적어도 71개의 배반포를 만들었다 라고 기재하고서도(위 조사결과보고서 제10면, 제38면)
위 정명희 위원장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진실을 왜곡한 것은 정명희 위원장 및 위 조사위원회의 악의적인 이 사건 조사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 한편, 황우석 교수가 2005. 11. 하순 김선종 연구원의 입원비 보조로 미화 2만불 및 2005. 12. 김선종 연구원의 귀국 이사비용으로 1만불을 제공하였는 바, 본 황우석 교수의 변호인들의 김선종에 대한 위 검찰수사요청 직후인 2005. 12. 24. 김선종 연구원이
(1) 뒤늦게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측의 경호하에 조사위원회에 직행하여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위 3만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조사위원회측의 누설로 김선종의 3만불 조사위원회 제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 또한 최근에는 김선종 연구원이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가 언론에 유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아. 위와 같이
(1)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의도된 허위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의 의도된 허위 발표와 비밀리에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사위원회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아니하던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비밀 유출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최근까지도 연이어 벌어져 왔고,
(2) 현재까지 황우석 교수가 검찰 진술을 아니한 상태에서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의 검찰 진술 이전에 귀 징계위원회에 먼저 출석하여 위 김선종 연구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진술 등을 먼저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하는 것을 황우석 교수 및 본 변호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러므로
가. 귀 징계위원회가 위 교원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및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보장(Due Process of Law)의 대원칙을 준수하시어 황우석 교수의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기일을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고,
나. 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교수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징계처분 원인사유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황우석 교수가 귀 징계위원회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황우석 교수에게 징계처분 원인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20.
황우석 교수의 대리인
한백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문 형 식
변호사 이 건 행
ps)사 항의 2006년은 2005년의 오기 임으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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